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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보육교사·평생교육사 자격증의 필수 과목으로, 이론으로 배운 것을 실제 현장에서 업무의 측면을 직·간적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하는 과정
※ 기존 이론과 같이 '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 후 실습 시설로 방문해야 실습으로 인정
STEP 1 선이수과목 이수확인
실습 신청을 하기 전, 나의 이수과목에서 선이수과목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선이수과목이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현장실습 운영지침으로 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을 위해서는, 선이수과목 이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이버대학교 시간제 등록은 선이수과목의 종류와 수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지침과 다를 수 있음.)
STEP 2 실습과목 수강신청
실습과목 수강신청 가능한 교육기관을 알아본 후에, 실습과목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합니다.
※ 학점은행제 연간이수 제한학점 : 한 학기 최대 8과목(24학점), 1학기 + 2학기 합쳐서 최대 14과목(42학점)
※ 실습과목 신청시, 선이수과목 조건 및 성적증명서 제출기간을 꼭 확인해야합니다.
※ 반드시 한 학기 또는 연간 최대이수 학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후, 실습과목 수강신청 및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실습과목 양성기관(운영기관)
1.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원격 교육기관
2.전국 지역 대학교 평생교육원 / 오프라인 평생교육시설 또는 직업전문학교
3. 사이버대학교 시간제 등록 : 사이버대학에서 이수한 시간제등록 현장실습 과목은 학점인정신청 가능 분기에 이수 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www.cb.or.kr) 학점인정신청 및 결제 후에 성적증명서를 “접수증”을 붙여서 등기전송 해야합니다.
STEP 3 실습과목 진행준비
본인과 가장 적합한 실습기관과 일정을 논의하고 실습을 진행합니다.
1. 개강 전까지 실습장소(실습기관) 섭외
▶ 실습과목 운영기관(대학교 평생교육원,평가인정 원격교육기관 등) vs 현장실습 기관(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관, 어린이집 등)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2. 개강 전까지 실습과목 운영기관에 교육기관에 실습서류에 제출
3. 실습과목 운영 교육기관과 현장실습 기관 간 공문(실습의뢰서) 발송/수락
STEP 4 개강 및 현장실습 진행
1. 교육기관의 일정에 따라 실습과목 수강 및 출석 세미나에 참석
2. 현장실습 기관에서 실습시간 이수 진행(지도교수 지도 방문 포함)
STEP 5 실습서류 제출
현장실습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실습일지를 제출합니다.
STEP 6 실습이수 완료
실습과목 종강 및 성적을 확인합니다.
※ 1,4,7,10월 기간별 일정에 맞추어 학점인정신청을 진행합니다.
| 실습 전 선이수 과목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현장실습 운영지침으로 현장실습과목 수강신청을 위해서는 선이수과목 이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
| 실습과목 운영기관 (양성기관) |
- 현장실습 과목을 인가 받아서 학습자의 수강신청을 받고, 실습과목을 운영 및 성적을 부여하는 교육기관 - 이젠에듀원격평생교육원을 포함한 교육부 평가인정 교육기관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 직업전문학교 - 시간제 수업 운영하는 일반 대학(교) 및 사이버 대학(교) |
| 실습 기관 |
- 실습과목을 수강 중인 학습자가 수강기간 동안 실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실습을 하는 곳(장소) - 사회복지현장실습 : 사회복지관,지역아동센터,노인요양원,장애인복지관 등 - 보육실습 : 평가인증 어린이집 또는 교육청 등록 종일제 유치원 - 평생교육실습 : 평생교육진흥원,평생학습센터,문화센터 등 |
| 실습일지 |
- 학습자가 현장실습 교육내용 및 실습사항 등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교육 내용 및 실습 사항을 기록하는 문서 / 양성(운영)기관 제공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 |
| 실습 확인서 | - 현장실습 수행 후, 실습 이수여부 확인 문서 |
| 실습서류 |
- 학습자가 실습 전/실습 후에 양성(교육)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ex) 실습 전 : 실습신청서,실습생 프로파일,실습기관현황카드 등 실습 후 : 실습일지를 포함한 실습보고서 책 제본 1부,실습평가서 출력 원본 1부, 실습(이수)확인서 출력 원본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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