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습지원센터 > 실습 규정[ 실습 전 필수 확인사항 ]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 교과목 중 필수 4과목, 선택 2과목 이상의 선수과목이 충족되어야 수강과 실습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필수과목(4과목) 이상 이수
: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2) 선택과목(2과목) 이상 이수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나는 구법과 신법 중 어디에 해당할까? ]
법령의 시행일인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1과목이라도 수강(개강)을 시작했다면 → 구법 대상자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수강(개강)을 시작하셨다면 → 개정법 대상자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사이트에서 공지사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조건 | |
|---|---|
| 실습시간 |
160시간 이상 하루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주중.주말.야간가능(단 야간이나 주말실습일경우 프로그램이 운영중이여야하며 실습지도자가 상근해야함) |
| 실습세미나 | 총 30시간 |
| 실습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평가인증을 받은 사회복지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로 실습기관 지도자가 2명이상 상근해야함 |
| 실습지도자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보유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보유 |
|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조건 | |
|---|---|
| 실습시간 |
120시간 이상 하루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주중.주말.야간가능(단 야간이나 주말실습일경우 프로그램이 운영중이여야하며 실습지도자가 상근해야함) |
| 실습세미나 | 각 운영기관마다 상이함 |
| 실습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평가인증을 받은 사회복지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로 실습기관 지도자가 2명이상 상근해야함 |
| 실습지도자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보유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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