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젠에듀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을 통한 학위수여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2.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 학위 취득 조건과 동일하게 학점취득이 되어야 하며,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최소 84학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학위수여건을 학칙으로 정한 대학에서만 수여가 가능합니다.
▶대학(교)에서 정확히격평생교육원입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을 통한 학위수여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2.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 학위 취득 조건과 동일하게 학점취득이 되어야 하며,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최소 84학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학위수여건을 학칙으로 정한 대학에서만 수여가 가능합니다.
▶대학(교)에서 정하는 학위종류 및 전공이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학위 종류 및 전공과 유사(유사성 판단은 평생교육진흥원 조사, 확인 후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경우 해당 대학(교)의 학위를 수여 할 수 있습니다.
▶단, 그 학위종류나 전공이 해당 대학(교)의 정규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사범계열 등 학점은행제 취지에 벗어나는 경우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