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학사 > 발급안내
① 일반, 피부, 네일, 메이크업 4가지 미용관련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자
② 미용 관련 학과로 고등학교 졸업 or 고등 기술학교에서 미용 관련 과정 이수자
③ 미용관련 전문대 이상 졸업 학력을 갖춘자
① 발급 장소: 시/군/구청 미원센터
② 수수료: 신규 5,500원 / 재교부: 3,000원
③ 구비서류(신규) 미용사 면허신청부 1부, 건강진단서(보건소 또는 건강진단서를 발급하는 병원),
     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미용관련 졸업증명서
| 구분 | 제출서류 |
|---|---|
| 고등학교,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도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 |
| 초/중등 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수준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 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