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지도사 > 자격조건| 1. 공통 응시자격 |
□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2학점 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을 이수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2학점 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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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차 시험 응시자격 |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 ※ 국적, 학력,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음 |
| 3. 제2차 시험 응시자격 |
□ 당해 연도 제 1차 시험에 합격한자 □ 직전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경력자)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에 해당하는 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