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점은행제 > 학점인정절차'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학습자정보검색'을 통한 학점취득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 온라인 신청 | 12.15 ~ 1.29 | 4.1 ~ 4.29 | 6.15 ~ 7.29 | 10.4 ~ 10.31 |
| 방문신청 (본원, 시˙도교육청) |
방문신청기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
| 교육기관 단체신청 | 해당 교육기관으로 신청가능 여부˙기간˙방법 등을 문의 | |||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십시오.
※ 평일(월~금) 09:00~17:00 까지 접수합니다.
※ 교육청 접수시간 오전09:00~12:00, 오후 13:00~16:00 (해당 교육청의 접수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외에 온라인 접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토·일, 공휴일 제외
※ [②-2월 학위대상자/ ⑧-8월 학위대상자]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임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
| 학습자 등록 신청서 출력본 | 학습자 등록 신청서 |
|
- 최종학력 증명서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일자 1982.1 ~)의 경우 학습자등록 신청 페이지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된 학습자와 최종학력 증명서 온라인 증명서 첨부자는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 최종학력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혹은 신분증 원본 지참 ※ 신분증: 주민등록증(주민번호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이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기재),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을 의미함. |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인정 신청서와 해당하는 별지 :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음
-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 구분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
| 평가인정학습과정 | 제출서류 없음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
| 학점인정대상학교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졸업(제적)증명서,성적증명서 ※ 2개 이상 대학 졸업(제적)자는 각 대학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좌동 |
| 시간제 등록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
좌동 |
| 자격 | 온라인 신청 가능한 자격 및 제출서류는 매분기 공지하는 접수관련 공지사항을 참고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자격 사본(원본지참) ※ 자격 합격확인서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
|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 기관에서 발급한 과정이수확인서,성적증명서 ※ 온라인신청 페이지에서 이수과정이 확인되는 과목은 제출 서류 없음 |
좌동 |
| 중요무형문화재 |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 증빙서류 없음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전수교육확인서[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 학습자신청약식 620번 [서식11]중요무형문화재]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 등급별 제출서류(35페이지 참고) |
| 비고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은 신청 후, 온라인 신청 페이지 내에서 출력해야함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신청서식은 신청창구에 비치 혹은 홈페이지 [알림방→자료실 내 학습자신청양식]에 탑재되어 있음 |
※ 위 표에서 '대학'이라함은 대학 · 전문대학을 모두 의미함.
※ 4년제 대학 졸업 시, 해당 성적증명서는 제출할 필요없음(학점인정 불가).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제출 (위임장: 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 526번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에 탐재)
※ 2015년 9월 28일 이후 취득한 자격의 학점인정신청 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요망(자격취득시기와 고등학교 졸업일자에 따라 학점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

① 학점은행제 수수료 결제방식은 현금, 신용카드, 가상계좌를 통해 가능합니다.
②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 접수처 | 수수료 |
|---|---|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 |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현금 납부, 당일 발급 요청시에만 가능함 ※ 가상계좌번호는 학점은행센터 접수처에서 발급되며, 은행 CD기를 통한 입금은 불가함 |
| 시도교육청 |
지로납부 ※ 지로납부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함 |
| 교육훈련기관 |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단, 교육훈련기관에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통한 일괄발급 |
① 학점은행센터 및 광역시 이상의 시도교육청은 월~금(9:00~17:00) 주중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 기간 이외에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② 우편 및 팩스를 통한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없는 이유는 분실우려와 신청서를 잘못 작성할 경우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서에는 각종 증명서와 자격증 원본 등의 첨부서류와 수수료 납부가 요구되므로 팩스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및 대리인을 통한 방문접수만이 가능합니다.)
③ 간호/보건 계열의 경우, 면허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④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만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⑤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평가인정학습과목이나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먼저 수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가 필요한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등이 있을 경우, 정확한 학습계획,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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