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교육사 > 발급안내- 평생교육사 신규발급 신청자
STEP 1
신청자
자격증 신규발급 신청서류 구비 및 제출
STEP 2
이수기관(대학,학점은행기관)
신청서류 수합 및 검토,결격사유 조회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STEP 1
신청서 작성
신청인
STEP 2
신청서 제출
신청인
(이수기관)
STEP 3
접수 및 확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STEP 4
자격증 작성
국가평생교육진흥원
STEP 5
발급대장기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STEP 6
교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대상자 | 구비서류 | 비고 |
|---|---|---|
| 공통서류(원본)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는 제출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