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교원 > 발급안내| 단계 | 진행절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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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주전공(복수전공), 부전공 등으로 졸업 또는 학위취득 |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1부, 졸업(학위) 증명서 1부, 성적 증명서 1부,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 증명서 (* 외국 국적자만 해당, 유효기간 2년 이내) |
| STEP 2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온라인접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 https://kteacher.Korean.go.kr |
| STEP 3 | 제출 서류 발송 1. 심사신청서 (직접 출력) 2. 성적증명서 3. 졸업(학위)증명서 4.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외국 국적자에 한함) |
2번과 3번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증명서 발급 클릭 후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국문 각 1통 발급 |
| STEP 4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 개인자격 심사시기 : 연 3회 (1차: 3월 초~4월 말, 2차: 8월 초~10월 말, 3차: 12월 초~다음 해 1월 말) |
| STEP 5 | 합격자 발표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 https://kteacher.Korean.go.kr |
| STEP 6 |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송 | (합격자 발표 후 2~3주 소요) |
※ 자격증 신청 제출서류 발송주소 : (우편등기 발송) (07511)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자격증 발급 유의사항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신청자가 법정 요건 및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합니다.(심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에 두며, 위원장 1인 포함 11인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