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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육교사,평생교육사,청소년지도사, 장애영유아,경영학/CPA, 한국어교원, 심리학사 2024년 교육부 평가인정  이젠에듀 116과목 개설 달성!
116과목 개설 달성! 사회복지사, 보육교사,평생교육사,청소년지도사, 장애영유아,경영학/CPA, 한국어교원, 심리학사 2024년 교육부 평가인정  이젠에듀

| 한국어교원

발급안내

홈   >   한국어교원   >   발급안내
발급 절차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이수과목 구분 표
단계 진행절차 비고
STEP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주전공(복수전공), 부전공 등으로 졸업 또는 학위취득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1부, 졸업(학위) 증명서 1부,
성적 증명서 1부,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 증명서
(* 외국 국적자만 해당, 유효기간 2년 이내)
STEP 2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온라인접수)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
https://kteacher.Korean.go.kr
STEP 3 제출 서류 발송
1. 심사신청서 (직접 출력)
2. 성적증명서
3. 졸업(학위)증명서
4.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외국 국적자에 한함)
2번과 3번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증명서 발급 클릭 후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국문 각 1통 발급
STEP 4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개인자격 심사시기 : 연 3회
(1차: 3월 초~4월 말, 2차: 8월 초~10월 말, 3차: 12월 초~다음 해 1월 말)
STEP 5 합격자 발표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
https://kteacher.Korean.go.kr
STEP 6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송 (합격자 발표 후 2~3주 소요)

※ 자격증 신청 제출서류 발송주소 : (우편등기 발송) (07511)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자격증 발급 유의사항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신청자가 법정 요건 및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합니다.(심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에 두며, 위원장 1인 포함 11인으로 구성)
- 자격심사 신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에서 1년에 3번(3, 9, 12월) 가능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위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은 신청 후 한 달 반~두 달 정도 뒤에 국립국어원에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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