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교원 > 자격조건
신청자가 심사에 의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정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국어) 정교사 자격증(교육부 장관 발급)과는 별개입니다
| 영역 | 한국어교원양성과정 2급 | 한국어교원양성과정 3급 |
|---|---|---|
| 자격부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국가자격증) | 문화체육관광부(국가자격증) |
| 취득과정 | 한국어 과목 학점 이수 후 부여됨 (단, 최종학력에 따라 취득학점 다름 별도의 시험) |
한국어 단기 양성기관에서 120시간 양성과정 이수 후 매년 1회 시행하는 한국어교육 검정시험 통과 후 자격 부여됨 |
| 취득학위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전공 학위취득 (한국어 문학사 4년제학위) |
학위 없음 |
| 취득방법 | 한국어 교육 학위 취득 (전공, 복수전공) → 자격심사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충족) |
1. 학위 취득 (한국어교육 부전공) → 자격심사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충족) 2. 120시간 양성 과정 이수 →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