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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육교사,평생교육사,청소년지도사, 장애영유아,경영학/CPA, 한국어교원, 심리학사 2024년 교육부 평가인정  이젠에듀 116과목 개설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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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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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 규정

학습비 반환 규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을 설명한 표입니다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 금액
1) 과오납의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기타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학습비 반환 유의사항

학습비 반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교육원으로 문의 후 절차 및 반환관련 증빙자료를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학습비 반환금은 신청일로 부터 5일이내 진행됩니다. 이때, 신청일은 모든 서류제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카드 결제의 경우 해당 카드사로의 취소 요청이 진행되며, 각 카드사별 처리일정이 상이함으로 해당 카드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경우 제출하신 본인명의 통자사본으로 학습비가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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