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신청 > 장학제도| 장학종류 | 신청조건 및 자격 | 제출서류 | 장학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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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우수장학금 |
해당학기 성적우수자 (6과목 이상 수강자 중 선발) |
1) 본인명의 통장사본 2) 수강후기 |
최대 30명이내 선발 : 개발안내 (최대 30만원 장학금 지급) |
| 학생대표장학금 |
해당학기 학생대표자 (지원자 및 추천인 중 선발) |
1) 본인명의 통장사본 2) 운영위원회 회의록(활동내역서) |
운영활동 격려금 (최대 30만원 장학금 지급) |
| 수강후기장학금 |
해당학기 수강후기 작성자 중 당첨된 자 |
1) 본인명의 통장사본 2) 수강후기 |
최대 30명 이내 (최대 30만원 장학금 지급) |
| 해피드림장학금 | 장애인 본인 |
1) 장애인복지카드사본 2) 주민등록등본 |
1급 : 수강료 최대 50% 할인 장학 2급 이하 : 수강료의 30% 핳인 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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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자녀 (기혼자녀 제외)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
수강료의 최대 50% 할인 장학 | |
| 아동복지시설 출신자 |
1) 아동복지시설출신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
수강료의 최대 50% 할인 장학 | |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1)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 및 유족등의 수업료 등 면제」 관련 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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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
1) 학력인정 증빙서류 2)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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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에듀장학금 | 학기별 이벤트 선정 대상자 | 없음 | 이벤트 내용에 따름 |
| 업무협약에 의한 대상자 |
1) 수강지원서 2) 추천서 또는 자기소개서 |
협약 내용에 따름 |
학습비 반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교육원으로 문의 후 절차 및 반환관련 증빙자료를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학습비 반환금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진행됩니다. 이때, 신청일은 모든 서류제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카드 결제의 경우 해당 카드사로의 취소 요청이 진행되며, 각 카드사별 처리 일정이 상이함으로 해당 카드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경우 제출하신 본인명의 통장사본에 적힌 계좌로 학습비가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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