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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육교사,평생교육사,청소년지도사, 장애영유아,경영학/CPA, 한국어교원, 심리학사 2024년 교육부 평가인정  이젠에듀 116과목 개설 달성!
116과목 개설 달성! 사회복지사, 보육교사,평생교육사,청소년지도사, 장애영유아,경영학/CPA, 한국어교원, 심리학사 2024년 교육부 평가인정  이젠에듀

| 실습지원센터

실습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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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 규정

[ 실습 전 필수 확인사항 ]

보육실습 전 선이수과목 '수강등록 예정교육기관'에 문의하여 보육실습 선수과목이 충족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수강과 실습을 진행함에 무리가 없습니다.

보육실습 전 선이수과목

: 이젠에듀 원격평생교육원의 경우에는 선이수 과목이 없으나, 보육실습 과목 운영 교육기관마다 선이수과목이 다를 수 있으니 실습과목 수강신청 전 해당 기관의 선이수과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실습 이수조건 ]

보육 실습은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사이트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 (http://chrd.childcare.go.kr) 내 [자격증종류 및 자격기준 → 보육관련 교과목/실습기준]

실습이수조건 안내

실습기관 공통사항: 보육 정원 15인 이상
선택사항(3가지 중 반드시 1가지에 해당해야함)
① 의무평가제 결과 : A,B등급을 받은 어린이집(2019.6. 이후)
② 평가인증제 결과 : 인증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2017.1.1. 이후)
③ 교육부 신고 기준,방과후 과정 운영하는 종일체 유치원
실습지도자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실습기간 6주, 2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실습인정시간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 실습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실습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참고 사이트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 (http://chrd.childcare.go.kr) 내 [자격증종류 및 자격기준 → 보육관련 교과목/실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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