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습지원센터 > 실습 규정[ 실습 전 필수 확인사항 ]
보육실습 전 선이수과목 '수강등록 예정교육기관'에 문의하여 보육실습 선수과목이 충족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수강과 실습을 진행함에 무리가 없습니다.
: 이젠에듀 원격평생교육원의 경우에는 선이수 과목이 없으나, 보육실습 과목 운영 교육기관마다 선이수과목이 다를 수 있으니 실습과목 수강신청 전 해당 기관의 선이수과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실습 이수조건 ]
보육 실습은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사이트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 (http://chrd.childcare.go.kr) 내 [자격증종류 및 자격기준 → 보육관련 교과목/실습기준]
| 실습기관 |
공통사항: 보육 정원 15인 이상 선택사항(3가지 중 반드시 1가지에 해당해야함) ① 의무평가제 결과 : A,B등급을 받은 어린이집(2019.6. 이후) ② 평가인증제 결과 : 인증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2017.1.1. 이후) ③ 교육부 신고 기준,방과후 과정 운영하는 종일체 유치원 |
|---|---|
| 실습지도자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
| 실습기간 | 6주, 2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
| 실습인정시간 |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 실습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 실습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 참고 사이트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 (http://chrd.childcare.go.kr) 내 [자격증종류 및 자격기준 → 보육관련 교과목/실습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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