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습지원센터 > 실습 규정[ 실습 전 필수 확인사항 ]
평생교육실습 과목은자격증 취득 필수 4과목 이상의 선수과목이 충족되어야 수강과 실습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총 4과목(12학점)이상 수료 필수과목(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실습 이수조건 ]
평생교육실습 이수조건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사이트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사이트 (https://lledu.nile.or.kr)
| 실습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지정기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기관 평생학습도시, 국가ㆍ지자체 평생학습 추진기구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평생교육시설 신고·인가 기관 평생직업교육학원 기관형 교육기관 훈련·연수형 교육기관 시민사회 단체형 교육기관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기관의 경우 반드시 해당 설치 및 운영 법적 근거 및 평생교육 사업 수행 여부 확인 |
|---|---|
| 실습지도자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동일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여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생은 가능한 5명의 범위 내에서 지도 및 관리 실습지도자는 실습생이 제출한 실습일지를 검토하고, 주 1회(1주: 40시간), 총 4회에 걸쳐 실습생의 실습수행에 대한 의견을 실습지도 기록서에 기록 |
| 실습기간 | 수강등록한 평생교육실습 과목 운영기관에서 정하는 실습인정기간내 160시간 이수 |
| 실습시간 |
최소 4주간(최소 20일 이상) 총 160시간 이상 실시 하루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주중.주말.야간가능(단 야간이나 주말실습일경우 프로그램이 운영중이여야하며 실습지도자가 상근해야함) 점심 및 저녁 등의 식사시간은 총 160시간의 실습시간에서 제외 |
| 참고 사이트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사이트 (https://lledu.nil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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