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영유아 > 발급안내장애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자격기준 |
다음 ①,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함 ①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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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및 사진 (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 보육교사 2급(1급) 자격증 사본 -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 등에서 시간제로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성적증명서 제출 |
과목의 기본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한 교과목이더라도 다음의 유사 교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장애아지도, 특수아동이해 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인정이 안되니 수강신청 시 유의바랍니다.
| 대상자 |
법 시행(2012.8.5.) 당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6.3.1.까지 직무교육과정(80시간)을 이수한 사람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부칙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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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및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 직무교육 이수증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출력) |
| 단계 | 구분 | (재)한국보육진흥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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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인터넷 가입 후 로그인 | - |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
| 2단계 | 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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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서류제출 | 서류접수 | 교부신청서 출력 → 교부신청서 출력 → 교부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기우편으로 제출 |
| 4단계 | 서류심사 | 검정/판정 |
자격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심사완료(인정/불인정)
※ 검정 결과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
| 5단계 | 자격확인서 수정 | 제작/발송 | 자격 인정 건에 대한 자격확인서 제작 및 신청시 등록한 주소지로 |
서류보내실곳
주소 : (0430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345(서계동 209번지)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