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사회복지사, 보육교사,평생교육사,청소년지도사, 장애영유아,경영학/CPA, 한국어교원, 심리학사 2024년 교육부 평가인정  이젠에듀 116과목 개설 달성!
116과목 개설 달성! 사회복지사, 보육교사,평생교육사,청소년지도사, 장애영유아,경영학/CPA, 한국어교원, 심리학사 2024년 교육부 평가인정  이젠에듀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발급안내

홈   >   장애영유아   >   발급안내
자격증 신청 절차

장애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자격증 발급을 위한 자격지준 및 제출서류를 설명한 표입니다
자격기준 다음 ①,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함
①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사람
제출서류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및 사진 (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 보육교사 2급(1급) 자격증 사본
-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 등에서 시간제로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성적증명서 제출
경과조치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제출서류

과목의 기본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한 교과목이더라도 다음의 유사 교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장애아지도, 특수아동이해 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인정이 안되니 수강신청 시 유의바랍니다.

경과조치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제출서류를 설명한 표입니다
대상자 법 시행(2012.8.5.) 당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6.3.1.까지 직무교육과정(80시간)을 이수한 사람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부칙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출서류 -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및 사진(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 직무교육 이수증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출력)
자격증 신청 및 발급절차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는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인터넷 신청 및 수수료 납부 완료 후 개인별 해당 구비서류는 등기우편 혹은 방문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및 발급신청서의 내용 수정은 ‘ 나의 자격증 신청진행현황 ’에서 인터넷 신청 완료 단계 까지만 가능합니다.
  • -자격증 신청 후 반드시 ‘나의 자격증 신청진행현황’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서류접수완료일부터 14일이 소요됩니다.(단, 공휴일,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특수사례 심의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 -서류접수완료일 : 자격증 발급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및 발급 수수료 납부가 모두 완료된 날
자격증 신청 발급절차를 설명한 표입니다
단계 구분 (재)한국보육진흥원 내용
1단계 인터넷 가입 후 로그인 -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2단계 신청 -
  •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신규 혹은 재교부) 선택
  • - 학력 등 세부사항 입력
  • - 신청자 본인 사진 등록(JPG, GIF)

    * 사진크기: 3cm × 4cm

    *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등록된 사진으로 자격확인서가 발급됨

  • - 수수료 결제 (신청건당 10,000원)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납부

    ※ 현금납부 불가

    ※ 가상계좌결제의 경우 반드시 개별로 부여되는 계좌번호로 기한

3단계 서류제출 서류접수 교부신청서 출력 → 교부신청서 출력 → 교부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기우편으로 제출
4단계 서류심사 검정/판정 자격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심사완료(인정/불인정)

※ 검정 결과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5단계 자격확인서 수정 제작/발송 자격 인정 건에 대한 자격확인서 제작 및 신청시 등록한 주소지로

서류보내실곳

주소 : (0430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345(서계동 209번지)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 모든 구비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등기번호 보관 요망)

회원가입 없는 간편상담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