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영유아 > 자격조건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3])
| 대상 | 교과목 및 학점 |
|---|---|
| 2012. 8. 4. 이전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 8과목 16학점 |
| 2012. 8. 5. 이후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 8과목 24학점 |
※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http://chrd.childcare.go.kr/)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부칙 제2조(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에 따른 대상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2012.8.5) 당시의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장애아담당 보육교사는 2016년 3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80시간 이수한 경우 각각 법 제22조제3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 대상자는 반드시 ‘16. 3. 1까지 직무교육(집합교육 40시간+온라인교육 40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함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편입하거나 입학하여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최종학력의 편·입학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 대상 | 교과목 및 학점 |
|---|---|
| 12.8.4. 이전에 A대학에 입학하여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12.8.5. 이후에 B대학에 편입하여 나머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8과목 24학점 |
| 12.8.4. 이전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시간제로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12.8.5. 이후에 C대학에서 (편)입학하여 나머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8과목 24학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