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유정보를 의미합니다.
※ 전자서명법에 의해 지정된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인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라고 합니다.
※ 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란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공동인증서) 내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키, 일련번호, 소유자이름,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포함한 일련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