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기간 내 응시를 못할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추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단, 시험 기간 중 공결사유 발생 증빙이 되어야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 공결기준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사망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사망자와 관계 증빙서류)
나.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병역 동원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본인 확인 서류)
다. 본인의 결혼 (결혼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 신혼여행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라. 본인의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입퇴원확인서)
마.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홍수, 지진, 폭우 등의 기상청의 기상증명)
※ 공결사유 발생시 추가시험인정원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추가시험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