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결기준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① 사망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확인서, 부고장 등 ② 사망자와 본인의 관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나.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① 병역 동원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예비군 교육 필증 등 기타 증빙 서류,
단, 훈련 안내문 등 훈련 실시전 서류는 안됨 ② 본인확인 서류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 본인의 결혼 ① 본인의 결혼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청첩장, 예식장 예약 확인서 등 ② 신혼여행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청첩장(필수), 여권 출입국 기록 페이지 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라. 본인의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 입ㆍ퇴원확인서 - 입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정으로 입원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통원치료는 해당되지 않음) 마.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홍수, 지진, 폭우 등의 기상청의 기상증명
- 그로 인하여 인터넷 접속 오류 증명서 제출
※ 공결사유 발생시 공결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최종성적 공지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성적공지일 이후 제출은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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