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 이수과목[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 이상으로 총 8과목 이상 이수한 자
[2년제ㆍ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자
1. 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73호, 2008.11.5)
|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 | |
|---|---|---|---|
| 대학원 | 대학, 전문대학 | ||
| 필수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 선택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문화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록,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정신건강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 실습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 체로 한다. |
|---|---|
|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
| 실습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
2.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663호, 2019.8.12)
|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 | |
|---|---|---|---|
| 대학원 | 대학, 전문대학 | ||
| 필수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 선택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문화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록,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정신건강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 실습세미나 시간 |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 세미나 지도교수 |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
| 세미나 학생수 |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