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 발급안내STEP 1
협회선정
본인의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 선정
STEP 2
서류제출
구비서류를 우편발송, 방문제출
STEP 3
수수료입금
해당 지방협회 계좌입금(수수료 7만원)
STEP 4
자격증수령
신청시 기입한 주소로 등기발송된 자격증 수령
※ 제출하신 서류를 심사한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에만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발급취소 또는 무효처분을 받습니다.
※ 민원처리기간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 4조에 한함 (7일 소요, 단 졸업 후 단체 발급 시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사진 반명함판(3.5cm x 4.5cm) 3매 3. 수강확인서 |
||
|---|---|---|---|
| 별도구비서류 | 대학원 졸업자 |
① 졸업증명서 1부 (학위수여증명서) ② 성적증명서 1부 |
|
| 4년제 대학 졸업자 (학력인정교 원격대학입학, 편입 포함) |
① 졸업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이수과목 확인용) |
단,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한 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와 기타 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의 (전문)학사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전문대학 졸업자 (학력인정교 원격대학입학, 편입 포함 |
① 졸업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이수과목 확인용) |
||
|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양성교육 수료확인서 1부 ③ 재직(경력)증명서 1부 ④ 시설 신고증 사본 1부 |
||
| 외국대학 졸업자 |
①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각 1부(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첨부) ② 출입국 사실 증명서 원본, 유학비자 사본 각 1부 ③ 교육부의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 1부(국내분교 졸업시) ④ 학력인정확인서(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4항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자격증 및 회원증 발급수수료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1부 2. 사진 반명함판(3.5cm x 4.5cm) 3매 3. 주민등록초본 1부, 사회복지사자격증 원본 1부(성명변경, 주민번호 변경일 경우만 한함) |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4항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자격증 및 회원증 발급수수료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
|---|---|
| 협회 회원증 수수료 | 1만원 |
| 협회 연회비 | 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