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지도사 > 이수과목(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관련 【별표1의 2】) (※ 구제도 과목)
| 구분 | 영역 | 과목명 | 이수과목 |
|---|---|---|---|
| 1급 | 필수영역 |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인권과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사론 | 5과목(15학점) |
| 2급 | 필수영역 |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 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 8과목(24학점) |
| 선택영역 | 청소년정책론,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년환경,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중 3과목 | ||
|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
| 3급 | 필수영역 |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방법, 청소년문제 | 7과목(21학점) |
| 선택영역 |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가 상기 구제도 과목으로 이수하여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모두 응시하여야 함
| 등급 | 현행자격검정과목 | 전공과목 인정범위 |
|---|---|---|
| 1급 | 청소년 인권과 참여 | 「청소년인권과 복지」과목 이수자 |
| 2급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정책론」중 1과목 이수자 |
| 청소년심리 및 상담 |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중 1과목 이수자 | |
| 청소년활동 | 「청소년수련활동」 과목 이수자 | |
| 청소년문제와 보호 | 「청소년문제」 과목 이수자 | |
| 3급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정책론」 중 1과목 이수자 |
| 청소년심리 및 상담 |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 중 1과목 이수자 | |
| 청소년활동 | 「청소년수련활동」 과목 이수자 | |
| 청소년문제와 보호 | 「청소년문제」 과목 이수자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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