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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육교사,평생교육사,청소년지도사, 장애영유아,경영학/CPA, 한국어교원, 심리학사 2024년 교육부 평가인정  이젠에듀 116과목 개설 달성!
116과목 개설 달성! 사회복지사, 보육교사,평생교육사,청소년지도사, 장애영유아,경영학/CPA, 한국어교원, 심리학사 2024년 교육부 평가인정  이젠에듀

| 청소년지도사

이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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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응시 과목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관련 【별표1의 2】) (※ 구제도 과목)

보육교사 전공 시 교과목과 이수과목을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 영역 과목명 이수과목
1급 필수영역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인권과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사론 5과목(15학점)
2급 필수영역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 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8과목(24학점)
선택영역 청소년정책론,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년환경,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중 3과목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3급 필수영역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방법, 청소년문제 7과목(21학점)
선택영역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가 상기 구제도 과목으로 이수하여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모두 응시하여야 함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 과목의 인정 범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시 현행자격검정과목의 전공과목의 인정범위를 등급별로 설명한 표입니다
등급 현행자격검정과목 전공과목 인정범위
1급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인권과 복지」과목 이수자
2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정책론」중 1과목 이수자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중 1과목 이수자
청소년활동 「청소년수련활동」 과목 이수자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문제」 과목 이수자
3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정책론」 중 1과목 이수자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 중 1과목 이수자
청소년활동 「청소년수련활동」 과목 이수자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문제」 과목 이수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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