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지도사 > 발급안내| 1. 원서접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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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기접수 |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여성가족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연 1회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 시험을 실시 - 지역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제주 |
| 3. 서류심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 서류 제출 |
| 4. 면접시험 | 서류심사 결과 합격자 발표 시 면접시험 장소 안내 |
| 5. 연수실시 |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3박 4일(30시간) 연수 실시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 6. 자격증교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 통해 별도 공지 |